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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전세금을 가져올 경우, 제 계좌에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J**ga196****
조회9,717 공감0 작성일11/8/2013 8:52:44 AM
안녕하세요,

한국의 전세금문제에 대해 관련 내용을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세금으로 약 10만불 정도의 돈이 생길 예정인데요.

이런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통장에 넣고, 해외계좌 신고만 하는 게 더 안전한지, 아니면, 한국의 동생이 직접 수령해서, 그냥 제게 송금해 주고, 해외계좌신고를 안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전세금은 세금신고대상이 아니고, 금융이자가 발생할 일도 없는데, 만불이상 신고 부분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냥 한국에 통장이 있다고는 신고시 알려왔습니다.

동생으로부터 송금받을 경우는, 그 증명을 챙기라는 조언을 이전에 받아서 그리 할 예정입니다.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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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8/2013 9:20:23 AM
원칙적인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하여, 신고 대상 계좌나 금액이 과거 것이
(2012년 전에 Open 하고 신고 안된 것) 아닌 이상에는 아무런 염려를
할 것이 없습니다, 즉 다음해 4월15일과 6월30일에 각각 그 명세를
신고만 해 주면 정부로부터 아무런 행정적 제재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금이 양성화 되여 마음 편히 그 자금을 미국에서
쓸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처리 하시길 권합니다.

만약 동생이 동생의 명의로 돈을 보내 주면, 법상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증여세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실재적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생략합니다,)
법에 해당되는 절차를 이행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미국에서 외국인으로부터 $100,000 이상 증여나 상속을 받을때
신고하여야 의무)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8/2013 9:57:34 AM
한국의 전세금에 대하여
1) 질문자의 돈을 동생이 받아서 동생의 통장에 입금이 되면 질문자는 해외계좌의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차명계좌는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2)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받으면 질문자는 해외계좌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3) 은행 같은 방법으로 송금을 받으면 그 자체가 자금출처의 증명이 되는데, 동생이 10만불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은 까다로운 것이 많으므로 은행 담당자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J**ga196**** 님 답변 답변일 11/8/2013 9:51:10 AM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송금은, 어쨌든 동생이 해 주어야 하는데, 그 경우는 문제가 없을런지요?
이 부분만 더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감사드립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8/2013 10:27:51 AM
외환관리법에 의하면, 1인당 년간 송금상한액이 5만불입니다.
여러명이 나눠서 보내면 되지 않겠고 생각하실텐데, 그거이 돈세탁에 해당되어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여러명이 1계좌로 송금할 경우, 금융당국에서 바로 알아차립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8/2013 10:37:40 AM
참고로, 해외송금 규정은==
1,000불 이하 : 무제한
10,000불 이하 : 1인당 /년간 송금 허용
50,000불 이하 : 1인당/ 년간 송금 허용/ 국세청통보-자금출처 조사
50,001불 이상 : 금융기관의 허가를 득한 후 송금가능
++5만불이상의 자금을 허가없이 송금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절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학자금 송금명목으로 신청하면, 여권/ 대학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년간 20만불까지 송금 허가 됩니다.
기타 주택구입자금...등등 적절한 송금이유를 서류첨부하여 신청하면 허가가 됩니다.
그냥 이유없이 송금하는 것의 상한선은 1인당 5만불 이내 입니다.
J**ga196**** 님 답변 답변일 11/8/2013 11:04:23 AM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8/2013 7:39:31 PM
팁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년간 송금한도라는 것은 1년간 송금한도액이 아니라, 해당년도 송금한도액입니다.
따라서, 12월달에 5말불 송금하고, 해가 바뀌어 1월달에 또 5만불 송금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정보를 무료로 제공 하는 나는 좋은 아저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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