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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RA AND ROTH IRA

지역California 아이디b**jacke****
조회2,740 공감0 작성일11/4/2013 10:07:02 AM
이둘의 인출은 58,5 세 입니까? 59.5 세입니까?
그리고 roth IRA acount 에서
에를들어 어카운트에 원금 오만불 CAPITAL GAIN 삼만불 합이 팔만불이면
해당년도에 돈을 전부 인출하면 일년에 번 인컴 더하기 팔만불 그래서 합쳐서 세금 내는것입니까?
또 IRA ACOUNT 에서 돈을 전부 인출하면
예를 들어 어카운트에 원금 오만불 CAPITAL GAIN 삼만불 합이 팔만불이면
해당년도에 돈을 전부 인출하면 일년에 번 인컴 더하기 팔만불 그래서 합쳐서 세금 내는것입니까? 아님 어카운트에서 번것만 세금 냅니까?
헷가려서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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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13 10:14:38 AM
Traditional IRA의 경우
돈을 찾을 때 원금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됩니다.

59 ½세 이전에 돈을 가져하면 10%의 penalty를 내야 합니다. 물론 소득세도 당연히 내야합니다. 예외가 있는데 가령 첫번째 집을 장만하는 경우, medical insurance를 초과하지 않거나, 불구가 되거나, IRA의 소유자가 죽은 경우 등입니다.

한편으로 70 ½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돈을 가져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돈을 가져가지 않거나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보다 적게 인출하면 가져가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50%의 excise tax를 내야 합니다.


Roth IRA의 경우
원금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없습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distribution은 없습니다.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 59 ½세가 지나야 하고 - 페널티를 안내기 위하여....
• 가입한지 5년이 지나야 한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13 10:40:39 AM
1. 모든 Qualified Tax Deferred Programs (Annuity, Retirement, and insurance 포함)은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조기인출 벌금 10%가 부과됩니다.
2. 인출하는 금액은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세금은 총 소득에서 인정되는 공제액을 공제받은후 합하여 세금 산출이 시작됩니다.
4. Roth IRA/401K은 예치후 5년이 경과하고 59.5세가 지나서 인출하면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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