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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자를 받고 있습니다.세금 보고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m**68****
조회3,732 공감0 작성일11/4/2013 7:25:26 AM
미국에서 아는 지인이 사업을 하시는데
자금이 필요 하다고 해서

한국에서 돈을 제 통장으로 송금해온 것을
제가 계좌이체로 지인의 통장으로 송금해주고
다달이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자는 지인이 매달 제 통장으로 한달에 한번씩
송금해주고 있는데요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저는 학생비자 신분이라 취업을 하거나
돈을 벌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도 불법취업을 한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것도 불법취업에 해당되나요?

제가 궁금한것은
1.제가 학생비자 신분인데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것인지요?
2.니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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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13 8:36:33 AM
일단, 질의 하신분이 비거주자가 확실한가를 먼저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 비자신분으로 미국에 거주 하는 경우 횟수로 처음 5년은 비거주자, 횟수로 6년차인 회계연도부터 거주자가 되십니다.

비거주자라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면:

미국에 돈을 가지고 와서 이자 수익이 발생 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이 되었다고 간주 되지 않습니다. 이나라에 수많은 비거주자 신분으로 살고 있으신 분들 많은 경우 이자수입 정도는 있습니다. 불법취업 아닙니다.

그 이자 수익은 비거주자인 경우 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은행이나 어떤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자수입이 있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폼 W-8BEN을 작성해서 은행에 주면, 원천징수도 하지 않습니다. 과세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연방정부의 세법이고, 질의 하신분이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간주 된다면, 주정부에는 소득신고를 하셔야 하는 일도 발생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13 12:01:16 PM
미국내 소득(US-source income)은 미국에 세금을 내야합니다. 미국인, 미국회사, 미국은행이 지불한 이자는 미국내 소득입니다.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보고 방법및 납부세금 계산방법이 달라질 수 있지만, 미국에 세금을 내야한다는 요건은 다르지 않습니다.

외국인에게 미국내 소득을 지불할 경우, 지불자는 30%의 withholding tax를 선취하고 차액만 지불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30% withholding tax로 세금보고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식 세금보고를 하고,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미국과의 조세협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은 12%만 withholding tax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지불자에게 확인시켜주는 방법으로 W-8BEN을 작성해서 지불자에게 제출합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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