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불법체류자가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학생 신분을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18세미만의 불법체류는 재입국금지 규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18세전에 한국으로 출국해서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아버지와 함께 투자비자나 투자이민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권으로 미국내에서 항공기 이용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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