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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마감후 지원

지역California 아이디s**gmi****
조회2,393 공감0 작성일6/19/2012 3:20:55 AM
hib가 마감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취업비자를 지원하게되면 reject되나요??

현재 제상황은

opt가 내년 2월게 끝납니다
현재 회사에서 일은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H1B를 신청하기전인데요....
지금 신청이 들어가면 CAP GAP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이런상황에서 지금 있는 회사에서 일을 계속 할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지를 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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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9/2012 3:38:2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는 11일로 마감되어 더이상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신청하게되면 서류는 반송됩니다. 귀하의경우 OPT기간까지만 일하실수 있고 내년 4월1일 H-1B를 신청해서 10월1일부터 근무할수 있겠습니다.

학생신분이 만료된 날과 H-1B취업시작일 사이의 기간을 Cap Gap이라고 칭합니다. 이 Cap gap 문제는 대다수 학생들의 OPT가 봄이나 초여름에 만료되고 학생신분은 그로부터 60일 이후에 만료되기 때문에 H-1B 신분이 10월 1일에 시작되기 전까지 수개월의 공백이 생기면서 발생합니다.

이전 규정은 F-1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했지만 학생들의 취업허가를 연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H-1B신분이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는 있었지만 그때까지 취업활동을 할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하에서 다음 회계년도를 겨냥해 적절하게 접수된 H-1B신청서의 수혜자인 학생의 F-1신분은 자동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이민국이 H-1B신청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기각하거나,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학생신분 자동연장기간은 종결됩니다.

학생의 H-1B 신청서가 선택된 경우 학생신분은 H-1B비자 시작일까지 연장되고, H-1B신청서가 접수된 날짜가 학생의 OPT기간중이라면 OPT기간도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고 학생은 9월 30일까지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H-1B 신청서 접수 당시 이미 OPT기간이 끝이 나서 유예기간 (Grace Period)중인 학생들의 경우, 새 규정하에 F-1신분은 연장이 되겠지만 취업허가가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취업허가는 종료되었으며, 새 규정의 Cap gap 구제조항들은 취업허가서를 다시 살리거나 소급하여 취업허가서를 승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월 1일 이전에 OPT가 종료되는 학생들 (12월 졸업생들)의 경우 H-1B신청서를 접수, 승인이 된 경우라도 9월 30일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는 있겠지만 10월 1일까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새 규정하에 학생신분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 학생들은 차후 이민신청을 위해서 취업허가 연장과 합법적인 신분유지의 증거로 학교 담당자에게 Cap gap I-20를 발부받아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졸업후 실습 OPT로 유효한 취업허가서를 소지하고 있고, 미국입국에 반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단기간의 해외여행후 미국에 재입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ap gap 연장 조항의 영향으로 연장된 취업허가서는 개념상 이미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Cap gap기간중에 해외여행을 하고자하는 학생들은 해외주제 미국영사관에서 H-1B 비자를 신청할 준비를 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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