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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여권 받을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
조회2,201 공감0 작성일2/18/2010 3:53:57 PM
얼마전 21년만에 미혼자녀 시민권 부모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76년생 남 입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1989년 중,고, 대학을 졸업하였읍니다.
총영사관에서 한국여권을 받으려 하니 병역문제가 해결해야만 한국여권을 받을수 있다는군요, 그동안 병역연기 하지않았읍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를 통해 저의 주민등록상태가 "무단전출 직권말소" 입니다.
지금 현제 영주권자인 제가 "거주여권"을 받는게 최종 목표인데, 현재 주민등록 상태가 직권말소 상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는군요.
한국여권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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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9/2010 8:56:39 AM
정상적으로 병역을 연기하였다면 31세가 넘으면 현역병 소집이 면제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고, 부모와 함께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된 경우는 방법이 있을 것이니, 영사관의 병역연기 또는 면제 요청 서식을 얻어서 그동안의 병역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증명하여 제출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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