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이신 남자친구분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두분이 먼저, 법적으로 결혼을 하셔야 합니다.
결혼을 하신후 Marriage Certificate을 받으셔야 하고, 결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과 함께 남자친구 분께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의 질문자님을 초청하는 초청 서류들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약 6개월-9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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