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Maternity leave

지역California 아이디y**ghyun92****
조회1,462 공감0 작성일9/8/2010 11:04:04 AM
임신을 했는데 maternity leave 가 어떻게 되는지요?

회사는 50명이상인 회사인데 employee handbook 에는 leave of absense 로
unpay라고 하는데 state law 는 pay 하는거라고 나왔는데
어떤게 진짜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8/2010 2:47:01 PM
캘리포니아 출산 휴가법에 따르면 출산 종업원은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근무를 못 할 정도로 거동이 불가능할 때(disabled) 정상적인 임신 및 출산인 경우 6주까지 출산휴가로 쉴 수 있고, 4개월까지 출산이나 임신관련된 장애로 인한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4개월은 꼭 한번에 다 쉬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 전후 또는 임신으로 인해 근무를 못할 때 쉬는 것으로 모두 합해서 계산됩니다. 또 임신 및 출산 휴가를 가기 30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의 휴가는 유급이거나 무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임시장애(temporary disability)를 위해 직원에게 4개월 이상의 휴가를 제공한다면, 같은 기간의 휴가가 임산부 직원에게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출산 및 임신 휴가 후에 회사에서 같거나 급료, 시간, 업무면에서 비슷한 직책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신직원이 원할 경우 복직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휴가 전에 해줘야 합니다.
임신 중에 고용주는 의료보험 회사의 조언에 따라 임신 직원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덜 위험하고 스트레스가 적은 업무를 대신 맡겨야 합니다.
종업원 5인 이상인 회사일 경우 임신휴가(Pregnancy Disability Leave) 포스터를 붙여 놓음으로써 직원들이 그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