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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법(변호사님 답변해주세요)

지역Georgia 아이디s**erman2****
조회8,298 공감0 작성일9/7/2010 1:51:29 AM
노동법에 대해 많이 궁금합니다.

식당에 일주일에 60~62시간 일한다고 하고 시간당 8불 받는다고 치고 애기들입니다 타임카드가 없는곳 가정 하에..

1. 만약 신분이 없고 캐쉬로 받으면 이것두 오버타임을 받을수 있습니가?
어떻게 몇시간 얼마 받는 지 증거를 모아야 합니까?

2. 만약 신분이 (영주권,시민권자) 일때 모두 캐쉬로 받아도 오버타임 적용이 됩니까? 오버타임 안주는데 캐쉬로 받을때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합니까?

3, 사장이 텍스 뛰고 체크로 받고 싶다 해도 캐쉬로만 준다면 어떡해야 됩니까?

4. 사장이 텍스는 안뛰고 일주일에 그냥 480불 짜리 체크 주면 이건 어떡해야 합니까?

5. 만약 60시간 일했는데 40시간은 체크로 텍스 뛰어서 주고 20시간은 그냥 시간당 쳐서 160 불 준다고 쳤을때 나의 동의가 있었다 해도 강제적 이었다면 어떡해야 합니까? (눈치가 짤릴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

6. 만약 오버타임이나 달라구 항의 했을때 짤리게 되었다면 어떤 증거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7, 3년간 오버타임 없이 하루에 거의 12시간 빠지지 않고 일했는데 타임카드도 없구 캐쉬로 받았다면 전혀 sue 를 못하는 겂니까?

생각 보다 많은 질문 했나요? 여기는 GA 이구요 아는 분들의 사연을 모아서 적어 봤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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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a**** 님 답변 답변일 9/7/2010 6:48:37 AM
1. 신분에 상관없이 오버타임에 대한 1.5배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주인이 열받아서 이민국에 신고할수 있지요. 저같으면 그렇게 보복할것같은데...)

2. 한주에 40시간이 레굴러이고 나머지는 오버타임 적용되지요.
3. 텍스티고 캐쉬로 받을수있어요.
4. 텍스안띠고 챜크로 매주 줫다고요? 세금보고는 할것같은데...제생각에는.
5.분명한 노동법을 어겻네요. 수하시면 거액의 보상이 될것같네요.
6. 오버타임달라고햇는데 짤리면 더 좋은 챤스죠... 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없으니 걍 신고하세요...
7. 3년동안의 오버타임을 받을수있어요. 거액의 돈이 나오겟죠.

아이구야...제가 마음이 아프고, 그사장님은 한마디로 뭐 됫네요.
식당주인이 노동법규정을 한개도 안지켯으니....

제가보기엔 원글님이 무조건 이깁니다. 수할경우에...
그런데, 식당에는 팁이 있고 시간당 훨씬적은 액수가 기본급이던데...뉴욕은 4.50불정도..이거든요.식당이..
죠지아도 그렇던데...

타임카드가 없는것. 싸인없고 기록도없고, 오버타임도 지키지않앗고,

그가게 주인이 좀 불쌍해지네요. 너무몰라도 죕니다...
저도 죠지아에서 살아봣는데....다덜 힘들게 일하시던데요... 우리오빠도 식당하는데....쩝
c**a**** 님 답변 답변일 9/7/2010 6:52:09 AM
3과 4번은 주급받을 때마다 payrollstuff을 달라고 하세요. 그것을 보면 매주에 잘하고 있는지 알수있고,
나중에 문제시에 제시할수있잖아요.
w**lshir**** 님 답변 답변일 9/7/2010 11:04:41 AM
참고 하시라고 경험담 한가지 올립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여러명이 단체로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업주는 끝까지 버티겠죠. 변호사 선입해서.

그동안 소송건 직원들은 직장이 없이 여기 저기 불려 다닙니다.

판결이 안나서 손해 배상도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약 1년 정도 끌다가 좋은 경우는 배상 합의 하는 것이지만,

나쁜 경우는 뱅크럽시 하고 식당 문 닫고 케쉬 챙겨서 다 끝내 버립니다.

다 그런것은 아니고, 장사가 안되고 사장이 막 나가는 스탈이면 생길 수 있습니다.

잘 해결 하는게 좋은데, edd 신청도 안되시면 좀 난감하네요. edd 신청해서 결과 나올때 까지 버티시면 좋은데...

잘되실 바랍니다.
w**ar**** 님 답변 답변일 9/14/2010 3:41:55 PM
업소록을 보시면 헨리리변호사가 나옵니다. 그분을 찾아가세요. 종업원들 돈 많이 받아주기로 유명합니다. 고용주들이 벌벌떨지요 그 분 이름만 들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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