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식당에서 웨이츄레스를 하는데요 거의 8년 가까이 한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갑자기 팁택스를 떼야한다고 팁 내역서를 올리라고 하네요 전 택스신고할 소셜도 없는데 말이죠 정말 이해가 안가요 그 팁택스가 8.? %가 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월급에서 원청징수를 하면 또 100불 이상 까질텐데.. 혹 이런건 불법 아닌가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속시원히 답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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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님 답변답변일9/5/2010 7:08:10 AM
팀을 받아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 오히려 님이 8년이나 불법을 행하고 살았습니다. 택스신고할 소셜도 없으면, 세금내는 ID를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 새금보고 할 때에 수입이 충분치 않으면 다시 거의 다 돌려 받으실 것입니다.
(더 필요하시면 전문가님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d**amga****님 답변답변일9/5/2010 9:38:56 AM
팁은 손님들이 종업원들에게 cash로 주는것인데요 그럼 본인은 일년치 income tax 보고할때 cpa 한테 수입보고하는것인데요 왜 주인이 내역서를 묻는지 궁금하군요?
주인은 월급주면서 월급 tax를 hold할수 있지만 - 제생각으로는 세금보고 수입이 없을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은 정부에서 혜택받는 tax가 많기때문에 - 실제로는 tax return money가 더많아요
제생각으로는 aaron님은 tax보고 하신적이 없는것 같군요. -주인이 그걸 이용해서 돈을 떼려고 하는것 같고요?
tax는 capital gain about (소셜+tas)-20% 이고요.- -저임금자는 다시 돈이 return돼서 와요--고소득자는 33% 되고요.
불법체류자도 income이 있으면 수입보고할수도 있어요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혜택을 본다고 하더군요
노동청 번호는(213) 738-9050 8가+하버드 한번cpa 만나서 상의하시길 바래요
y**u****님 답변답변일9/5/2010 12:59:10 PM
코끼리만지기가 생각나네요. 코만 만진사람은 코끼리는 코만 길다고하고 다리만 만진사람은 다리가 굻은 동물이라고하지만 그렇다고 코끼리가는 동물이 바뀌는것이 아닙니다. 많은분들이 세금에대해서 잘 이해가안되는데 간단하게 개인세금은 두가지가있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사회보장세와 소득세입니다. 식당주인에게 손님들이 준 팁을 보고하시는의무는 사회보장세를 지불하기위함입니다. 월급과 마찬가지로 주인이 7.65%, 본인 7.65%의 사회보장세를 공제합니다. 식당주인에게 보고가 안된 팁은 나중에 본인이 (unreported tip) IRS form 4137을 사용하여 7.65%의 사회보장세(FICA + Medicare Tax)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또 따로 내셔야합니다. EIC나 chiild credit같은 감면 program때문에 결과적으로 환불을 밭으실수는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질문하신분은 지난 8년간 잘못아시고계셨고 apple님의 답변처럼 세금내는 아이디(TIN 추정)를 만드셔도 소용없음니다. 대부분의 경우 세금보고할 쑈셜이 없으시면 일을 할수없읍니다. 정확하게 알고계세야될것같아 이글을올리느데 따뜻하지 않은것같아 마음이 편치않군요.
b**ce722****님 답변답변일9/5/2010 9:12:38 PM
갑자기 그러는 것은 아마도 사잔이 그것으로 세금을 맞았던지 그런 얘기를 들어서 같은데요
원래 팁도 세금을 떼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팁을 캐쉬로 주는 것인데요
카드로 준 팁은 국세청에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택스를 백프로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사장이 다 내야 합니다
솔직히 귀찮죠 누구 누구 팁 얼마 받았다는 것 다 계산해야 하니까요
그래도 그 정도면 양반입니다
카드 수수료를 팁에서 떼고 캐쉬로 나온 팁도 세금 뗀다고 해서 떼서 챙겨먹는 개새도 봤습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