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전주인이 안낸 Business Property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s**ee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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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30/2010 10:34:14 PM
2008년 8월에 가게를 인수 했습니다. 올해 2010년 5월에 County Tax Department로 부터 2008년Business property tax 빌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전주인 이름도 아니고 그 이전 주인의 coporation이름으로... 원 세금의 거의 두배가 연체료가 붙어서 거의 세배의 세금을 내라는데... 저희 Corporation 이름도 아니고 DBA도 틀리고 하여, 우리께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카운티의 세금 collector가 찾아오고 몇번을 전화하며 우리가 이 비지니를 하고 있으니 세금을 안내면 비지니스를 못하게 한다고 햡박하듯이 하네요.. 가게를 인수할때는 정식 에스크로를 거쳐서 했구요...그 당시에 보니까 Lien도 되어 있었더라구요.
그래서, 한달 전쯤 certified mail로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 다시 컬렉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편지는 봤고 다른 부서로 보냈다며 그래도 세금은 걷혀야 한다고 낼꺼냐 말꺼냐 하네요... 안낼꺼면 비지니스를 못하게 한다며... 이런경우 저희가 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