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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하자가 있는 집을 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aso****
조회2,355 공감0 작성일4/22/2011 4:29:03 AM
얼마 전 숏 세일로 콘도를 구입했습니다. 삼층구조로 되어있는데 저희 집 지붕위에 water heater가 있습니다. 전체 유닛에 온수를 공급하는데 소음' 뿐만 아니라 진동이 2층에서도 느껴집니다.
HOA 를 맡고 계시는 분은 저희의 요청을 들어 주지 않고, 이와 같은 이유로 해결방법을 알아보던 중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 저희 집에 렌트로 사시던 분과 연락이 되었는데 buyer agent에게 이 집의 문제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쪽의 에이젼트는 이 사실에 대해 얘기 하지도 않았고,
인스펙트하는 회사도 에이젼트에서 아는 분이 있다고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 않고 인스펙틀를 하였습니다.
고의적으로 집의 문제점을 숨기는 것에 대해서 에이젼트에 소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as is as라고 되어 있고, 숏세일임에도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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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2/2011 9:14:35 PM
숏세일이든 일반세일이든 문제점이 있는 주택을 고의로 팔았을경우 문제가 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마 선생님의 주택은 최근에 건축이 되었다면 보통 좁은 lot에 여러체의 건물을 최대한 수용한 콘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에어콘을 발코니에 설치하거나 선생님의 경우와 같은 사항들이 적용되는 layout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준공검사를 받은경우 즉 시공시 문제가 없다고 허가가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또한 필요로 합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컨트렉터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만일 지붕위의 waterheater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등이 컨트렉터에게서 지적이 되었다면 이는 인스펙션시에도 지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컨트렉터에게 연락을 하셔서 의견을 받아 보시는 것입니다. 만일 단순히 소음의 문제를 넘어서서 안전상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이 된다면 즉 객관적으로 인정할수 있는 문제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이는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은 as is 즉 지금의 상태 그대로 매매가 됩니다. 선생님이 지적하신 하자가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고 안정성이나 허가에 문제가 되는것이고 주인이 인지했었다면 문제는 될수 있지만 이를 증명하고 피해보상을 받으실수 있을지는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p**digy**** 님 답변 답변일 4/22/2011 9:00:48 AM
As it is....그래서 short sale 이나 foreclouser집은 잘 사야 됩니다. 싼 많큼 본인 고쳐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누굴 탓 할수 없고 소송을 해도 지게되있습니다 많은 경우 현시세 차액보다 수리 비용 더 들어 가는 경우 많습니다. 문제점이 있던, 얘기를 해주던 안하든 전혀 상관없이 buyer가 구입후 알아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 보다 집값이 싸게 나오는겁니다 short sale 집 잘보고 사셔야되고 고칠 여유 자금없으면 아에 손대질 말아야 합니다
c**olin**** 님 답변 답변일 4/22/2011 1:22:29 PM
이런 경우는 하자라고 보다는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집을 지을때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설계대로 지었다면 워터히터가 물이새서 침수피해를 입은 것도 아닌데 몇년후에 이게 문제가 되기 힘듭니다. 만약에 집이 대로변에 있어서 차소음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못잔다고 할대 이경우도 하자라고 할수있을까요? 집을 사시가 전에 꼼꼼히 살피지 않은 본인의 불찰이 큽니다.. 돈 몇백불 아끼지 말고 홈 인스펙션을 꼭 받으세요. 그 집이 정 싫으면 다시 싸게 파세요.
b**kerdh**** 님 답변 답변일 4/22/2011 5:56:01 PM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는 신설된 건물이 아닌 한, AS IS로 삽니다. 그렇지만 셀러는 아는 문제점들을 공개해야하고, 또한 에이전트도 에이전시 법에 의해 공개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우선 매매 계약서에 관련된 모든 서류와 인스펙션 리포트를 살펴 보고, 이 소음 문제가 공개되었는지를 보십시요. 만약 이것이 공게가 안되고 넘어갔으면, 부동산 에이전트는 DRE (Department of Real Estate)에 신고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인스펙터는 주의 licensing board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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