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하자가 있는 집을 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a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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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2/2011 4:29:03 AM
얼마 전 숏 세일로 콘도를 구입했습니다. 삼층구조로 되어있는데 저희 집 지붕위에 water heater가 있습니다. 전체 유닛에 온수를 공급하는데 소음' 뿐만 아니라 진동이 2층에서도 느껴집니다.
HOA 를 맡고 계시는 분은 저희의 요청을 들어 주지 않고, 이와 같은 이유로 해결방법을 알아보던 중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 저희 집에 렌트로 사시던 분과 연락이 되었는데 buyer agent에게 이 집의 문제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쪽의 에이젼트는 이 사실에 대해 얘기 하지도 않았고,
인스펙트하는 회사도 에이젼트에서 아는 분이 있다고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 않고 인스펙틀를 하였습니다.
고의적으로 집의 문제점을 숨기는 것에 대해서 에이젼트에 소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as is as라고 되어 있고, 숏세일임에도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