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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reclosure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cia198****
조회3,335 공감0 작성일4/19/2011 3:57:14 PM
서문 다 자르고 본문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mortgage payment를 내는 과정에서 상황이 힘들어져서 2달치 페이먼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째달 페이먼트를 내려고 했더니.. 1주뒤에 페이먼트를 받지 않겠다며 3번째 달 페이먼트를 Refund를 했습니다. 은행에는 loan modification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신청을하고 negociate를 하다가 equity가 많다며 해줄수 없다고 딱 잘랐던 중이였습니다. 그런중에 제가 계속 다시한번더 봐달라고 부탁을 하고있었구요...

은행에서는 돈을 돌려보낸이유가 foreclosure action이 이미 시작 됬기 때문에 돌려보냈다고 하는데..제가 통화를 하고있던 당시에는 계속 내지 않을시엔 foreclosure를 할수있다는 단순한 경고메세지만을 얘기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돈을 낸후 2주 못된 기간에 letter를 보내왔더군요. 일정한 시간안에 내가 밀린돈과 attorney fee를 내지 않으면 집을 차압하겠다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되지 않는 부분입니까?? 돈을 지불했는데 돌려보내고 foreclosure를 하겠다고 하는것 말입니다. 답답하고 궁금한 마음에 보내드립니다. 하루빨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서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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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9/2011 8:51:22 PM
이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두달치 페이먼트가 미납된 상태에서 은행에서 석달째에 페이먼트를 보낸돈은 refund한것은 차압으로 가기위한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은행에서는 일단 밀린 페이먼트 석달치와 각종 late fee등을 같이 내야지만 reinstate할수 있다고 편지를 보낸것으로 보여집니다. 렌트의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만일 테넌트가 렌트비를 정해진 날짜에 납부못하고 늦게 내었을때 이를 렌드로드가 refund한다면 렌드로드는 이 계약관계를 더이상 유지하지 못하겠다는 엑션을 취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체 석달치의 금액이나 아니면 은행에서 제시한 액수를 다 보내지 않으시고 만일 부분적인 페이 즉 한달치 정도만 보내셨다면 은행측에서 선생님이 모기지를 페이안하신 것으로 차압을 진행시키 겠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달치의 페이먼트만 미납되도 차압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계속 페이먼트를 하시고 REINSTATE 되기를 원하신다면 은행측의 요구대로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1/2011 11:08:10 PM
몇가지 옵션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Reinstatement - 밀린 금액을 모두 지불 하시고 원래 시점으로 돌아가시는 방법
2. Loan Modification - 다시한번 융자 조정을 신청하시는 방법
3. Regular Sale - 집을 판매를 하시는 방법. 만약 10% 미만의 Equity가 있으실 경우 Short Sale을 신청 하시어 시간을 지연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4. Deed in Lieu/ Foreclosure - 차압

Equity 가 많고 페이먼트가 늦지 않으신 분들은 일반 Refinance나 HARP Refinance를 신청해 보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HARP는 융자금액이 집 시세의 125% 까지도 융자가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단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23/2011 7:11:51 AM
우선 두달치를 내지 않았을당시 은행에선 아무런 노티스를 보내오지 않은 상태였나요? 아마도 분명히 NOD (Notice of Default) 라는 메일을 받으셨을겁니다. 사실상 실질적인 차압절차는 그때부터 계산됩니다. 즉 카운티정부의 등기부에 NOD 는 등기가 되었으며 그때부터 90일 사이에 밀린금액과 그에 따른 비용들을 일시불로 내서 리인스테이트 (은행융자를 되살리는 것) 시키던지 아니면 융자금액전체를 일시불로 내든지 해야할 방법밖에는 없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은행에서는 밀린금액의 일부분인 한달치를 받지 않은것이며 이는 융자계약서 즉 로운 다큐멘트에도 직시되어있습니다. 즉 은행에서는 그러한 파샬페이먼트를 받지 못하게 되어있기에 그리한것입니다.

이런 90일간의 기간에도 정산이되지 않으면 귀하에게 은행에서는 마지막 기회인 21일의 기간을 주며 그이후에는 Trustee Sale 을 카운티정부에서 trustee 의 의뢰에 의해 억숀을 진행하며 원매자가 없거나 어떤이유로 유찰이되면 할수없이 은행에서 융자금액과 밀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인수받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소위 말하는
R E O (Real Estate Owned) 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차압종결된 은행소유주택으로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차압이라고 하는 수속은 하루이틀의 기간에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최소한 111일이상의 기간이 지난후에야 완결되기에 간단하게나마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요. 행운을 빕니다.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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