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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세일과 뱅크럽시

지역New Jersey 아이디n**yorker****
조회2,405 공감0 작성일4/19/2011 8:33:59 AM
집의 몰게지를 못내는 지경까지 와서 뱅크럽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숏세일을 먼저 시도하는것이 나은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할 것이었다면 뱅크럽시를 하는게 나은건지 가능한한 집에서 더 오래 살면서 아피트 비용이라도 아끼려면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뱅크럽시를 하면 당연히 숏세일 기회는 없는것이겠지요? 현재 집 시세와 은행 몰게지가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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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9/2011 8:39:30 PM
주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힘들지만 일단 주택 페이먼트만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주택시세와 은행모기지가 비슷하시고 페이먼트가 많이 연체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일반 매매를 시도해 보시는게 크래딧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세일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숏세일을 시도해 보실수도 있습니다. 특히 2차이상의 융자가 있으실 경우 (주택구입 융자외의 융자) 숏세일을 통해서 어느정도 settle을 시도해 보실수도 있습니다. 만일 다른 부채 즉 크래딧 카드나 자동차 페이등에도 문제가 있으시다면 파산법 변호사와 의논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1/2011 11:12:40 PM
뱅크럽시를 한다고 하여서 집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버는 것이지 절대로 집을 구하기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2차 융자가 있으신 경우 뱅크럽시를 사용하시어 2차 융자를 없애버리는 경우는 있으나 숏세일을 권합니다.
숏세일로 2차와 합의하에 없애는 것이 유리하며 만약 2차에서 colletion으로 넘기거나 1099으로 넘기려고 하는 경우에 뱅크럽시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뱅크럽시는 마지막 무기로 사용하셔야 하는 것이기에 숏세일의 결과를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n**yorker**** 님 답변 답변일 4/19/2011 9:01:07 PM
곽재현님 감사드립니다.
n**yorker**** 님 답변 답변일 4/22/2011 5:58:54 AM
김원석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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