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조기이사 $4000 벌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d**r122****
조회2,189 공감0 작성일4/15/2011 3:47:34 PM
안녕하세요.
저는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사정이 여의하지않아 줄여갈까 생각중입니다.
들어올때 1년계약이었고, 그안에 퇴거 할경우 $4000불의 벌금, 페인트비 100%,
청소비(카펫을 새로했다고 우김)
현재6개월 지났고, 한달치 시크릿 디파짓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가 가까와서 1년 이상있을것 같았는데.....
사정이 여의하지 않아 옮기고싶은데....

디파짓용도는 알지만 이아파트가 한번 받은 돈은 절대 안 돌려줍니다.
(이사 가신분의 증언, 무슨 명목을 붙여서라도)
그래서, 한달 더 살고, 청소비정도 냈으면하는데...
그럴경우, 정말 $4000 위약금을 내야 할까요?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는데...합법인가요?
$4000 이라는 숫자에 한달만 합해도 $5500, 페인트비, 엉터리 청소비 청구로
소액 재판액수를 넘겨, 다른방법으로 "쑤"
할까봐 걱정됩니다.
오너가 상식을 벗어나게, 사나워서그쪽도 저도 금전적 손해가 없는선에서 해결을 보고싶습니다.

만약 $4000 이 합법이 아니라면, 빨리 이사 나가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4/15/2011 9:52:17 PM
리스 계약서에 만기이전 계약 파기시 4천불의 벌금이 명시되어 있다면, 내셔야 합니다. 불법적인 계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페인트비 100%와 청소비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입주시와 같은 정도의 상태를 유지하고 청소를 하고 나가면, 페인트 비용이나 청소 비용은 건물주가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 서명하신 계약서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위약시의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
s**ette**** 님 답변 답변일 4/16/2011 1:49:38 AM
주인이 너무 나쁜것 같아요
사정 생겨서 나가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 올때까지 공백기간만 내면 되는데
그러한 불합리한 조항 챙겨서 엑스트라 인컴 뽑내요
www.cris.lacity.org (866)557-rent 렌트 분쟁 해결 하는 사이트 있고요
한번 잘알아보세요
안되면 그냥 일년살고 나가는게 돈 세이브 하는것 같으네요
b**ce722**** 님 답변 답변일 4/26/2011 9:40:32 PM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렌트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과다한 경우 카운티 오피스에 가셔서 콘수머 클레임을 신청하세요

아파트와 딜을 하셔도 되고요 (배째라고 하고 크레딧 망가질 거 각오하고 법적인 처리 할 때까지 렌트비 내지 않겠다고요 (못 낸다고요)그러면 지들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발을 뺄겁니다)
어떤 사정이 여의치 않은지 모르지만
렌트비를 내지 않거나 했을 경우에 크레딧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아파트를 얻기 힘들어지지요

그러나 통상 3달치 디파짓을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기 돼지님 말대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