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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 자녀 올해 대학 (공립, 사립)에 입학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scheejb****
조회2,789 공감0 작성일6/11/2008 9:25:51 AM
리플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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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형균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6/13/2008 11:10:30 AM

Undocumented Immigrant의 경우도 입학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Financial Aid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California 거주민인 경우는 3년 이상 State내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으면
AB540이라는 법규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금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3/2008 9:10:18 PM
한인타운에 있는 민족학교에서 이문제를 전담하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캘리포니아 내에서 고등학교를 3년이상 재학하거나 졸업한 학생으로 신청서에 포함된 "빠른 시일내에 합법신분을 취득하기위하여 노력한다는"서약서에 싸인하는등의 절차를 걸치면 학비가 IN-State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최근 2008년 12월중순에 이 AB540을 문제삼고 또다른 합법이민자에 대한 차별로 보고 이를 페지할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일이 현실이 안되도록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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