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에 영주권을 반납한다고하여 2013년에 영주권자가 아닌 것으로 소급적용하거나 마치 2013년에 영주원이 없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속일 수 없습니다.
해외계좌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보고 안하다가 걸리면 절반이라도 페널티로 잃어버리실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많은 경우 스트레스를 받아 밤에 잠을 못 주무십니다.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고하면 세금도 페널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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