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것은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으며, IRS에서 여러 방법으로 추징하고자 할 것입니다.
고민한다는 것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00이상 순수입이 있으면 세금보고의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법대로 하시던지 세금보고의 노력과 수수료를 아낄지는 질문자의 선택이지만, IRS에 세금체납의 기록은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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