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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pital gain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n**on******
조회3,720 공감0 작성일11/18/2013 8:22:55 PM
주식투자로 인한 capital gain 세금보고시 단순히 최종 매매한 가격에서 처음 구입한 가격을 뺀 금액을 보고하면 되는 것인지, 혹은 모든 dividend를 포함해서 보고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dividend의 경우 이미 foreign tax는 자동적으로 지불한 경우입니다. 그외 capital gain 세금보고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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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9/2013 8:58:40 AM
1. 배당금 받으신 것은 별도의 세금보고를 매 1년마다 합니다.

2. capital gain은 세금보고시 최종 매매한 가격에서 처음 구입한 가격을 뺀 금액이 맞습니다.

3. foreign tax를 내신것은 크레딧을 받아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9/2013 9:12:57 AM
위의 분이 말씀하심 옳습니다만
조금 보충하여 알려드림이 좋을 것 같아 보충설명 드립니다.
1.배당금은 년간의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계산시 년 소득에 산입합니다.
2.Capital gain의 경우 short Term 이냐,Long Term이냐에 따라 처리 방법이
이나 세율이 다릅니다.
3.외국납부세액은 계산방법에 의거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공제
받을 수있읍니다 즉 전액은 아닙니다.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i**esting4smar**** 님 답변 답변일 11/19/2013 9:18:53 AM
질문하신분의 재정 및 세금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드리는 단순한 개괄적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 양도세 (Capital Gains Tax) 는 원가 (Cost basis) 대비 판매가 (Sales proceeds) 에 따른 수익/손해 금액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단 보유 기간에 따라 단기/장기 (Short/Long term) 양도세를 내셔야 합니다.
* 국세청이 정의하는 동일/유사 종목의 30일 이내 중복 거래는 Wash Rule 를 따르셔야 합니다.
* 배당이익 (Dividends) 은 수입세 (Income tax) 로 보고되며, 미리 제한 세금 (Foreign tax withholdings) 이 있을경우 그금액은 제외됩니다.
* CPA 가 있으시면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1099 를 그대로 CPA 에 주시면 되고, Turbo Tax 등을 활용하여 직접 보고하실 경우는 증권사 1099 내역을 Tax Software 가 질문하는대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1099 보고시 가장 흔한 실수는 증권사 1099 내역과 세금보고자의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세금보고자의 내역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국세청은 증권사 보고 내역과 개인 보고 내역에 차이가 있으면 무조건 해명을 요구합니다. 증권사의 1099 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세금 보고전 증권사에 정정을 먼저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Russell Lee
First Vice President - Investments
Wells Fargo Advisors
Tel 310-265-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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