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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포기사태가나는 한국내 재산신고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1**sunnyval****
조회5,183 공감0 작성일11/16/2013 4:06:15 PM
잘 알지 못해서 세금같은 것은 문외한이라 질문합니다 어제 신문기사를 보니 시민권 반납사태 한국재산 신고 ...에 관하여 ...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

한국에 아파트가 있고 전세를 주었습니다 전세는 돌려주어야할 돈이기에 한국내 은행에 저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

요즘 이자률도 낮고 ..돈도 없어 전세금 반 이상은 이미 생활비로 다 쓰고 7천만원 정도 예치해둔 상태입니다 .

이 돈을 미국세청에 신고해야 된다는 말씀인지 자세히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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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8/2013 9:07:31 AM
한국에 있는 어떠한 종류의 금융계좌도 다 신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돈이던지 남의 돈이던지 나의 계좌에 들어간 돈은 다 신고 합니다. 또 내 돈이 남의 통장에 있어도 보고합니다.

이것은 조금 복잡한 이야기가 많으므로 자세한 것은 시간을 내서 거래하시는 회계사님을 방문하여 상의하여야 합니다.

국적이탈 관련 세금보고는 기준이 있습니다.
국적이탈세는..
- 시민권자 또는 최근 15년 중 8년이상 장기간 영주권 보유
- 국적을 포기한 날의 직전 5년도 동안 평균 tax liabilty가 대략 15만달러 이상인 경우
- 또는 국적포기한 날 기준으로 순자산 가치가 200만 달러를 초과,
- 또는 국적포기 이전 5년간 미국 세금보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적용되어 보고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16/2013 4:12:52 PM
1년중 단 하루라도 1만불이 넘으면 매년세금보고때 신고해야 합니다.
어차피 매년 세금 보고하실 텐데, 그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신고한 다고 해서, 세금 내는 것도 아닌데.....
s**legu**** 님 답변 답변일 1/27/2014 11:21:56 PM
김흥태 회계사님.

장기영주권 보유자 ( 8 년이상 영주권 보유) 모두가 다 국적이탈세 를 내야하는지 아니면 그들중에서 상기 3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들 ( 15만불 이상, 200만불 이상, 지난 5 년간 세금 미납자 등 ) 만 국적이탈세 에 해당 한가가 궁금함.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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