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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보고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drago****
조회2,565 공감0 작성일11/16/2013 1:15:14 PM
시민권자 입니다.
은퇴하고 SS만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상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고
법원 공탁을 통해, 8만여불을 받아
미국은행으로 송금해 왔습니다.

이 경우 미국 정부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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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6/2013 1:36:32 PM
원칙적인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들은 세계 어느 곳의 소득이든 발생하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의 종류에 따라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고
과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법에 의거 or 국가간 협약에의거)
배상소송이라 하셨는데 무엇에 대한 배상인지 내용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만
사실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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