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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을 내려고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no****
조회2,930 공감0 작성일11/15/2013 7:33:03 PM
저는 몇년간 일하는곳에서 ITIN 으로 페이롤을 받아왔으며, 매년 1월 정상적으로 W-2도 받아서 세금보고를 해왔습니다. 금액은 첵으로 2주에 $800(세금공제 않한금액)
문제는 금년 3월부터 소셜번호가 없기에 정상적인 페이롤을 받을수 없다고하여 고용주로부터 세금공제하지않은 첵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밀린세금을 내고 W-2를 받을수 없는지요?
얼마되지 않은 소득이지만 자녀가 올해 대학입학하면서 학자금혜택에 귀중한자료가 되었거든요.
내년에도 학교에 파일작성을 해야되는데 소득자료가 없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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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6/2013 11:49:03 AM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TIN 이라고 하여 Payroll로 즉 W-2로 처리 못한다는 IRS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민국의 문제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취업 할 수있는 SSN 소지자만을 각회사에서 취업을 시켜야지
(이민국 서류 I-9 받아 일 할 수있는 SSN 인지 확인 해야 하는 제도)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자 취업시켰다고 이민국에 적발되면 회사가
벌금을 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 SSN 소지자라 할 지라도
일을 할 수 있는 SSN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다니시는 회사에서 ITIN으로 W-2로 처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이민국 행정집행상 맞는 이야기이나 IRS의 세금자료
발생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그러나 이민국 행정집행이 우선입니다)

회사에서 경비처리를 위하여 1099 발행을 고려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W-2 또는 1099 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세금보고는 할 수
있습니다. 받으시느 Pay-stub을 근거로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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