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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두번째 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b**ktomyworl****
조회1,705 공감0 작성일11/15/2013 4:51:44 PM
아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두번째 질문에 혜택이라고 한 부분은... 세금환급이라던지 아님 정부 보조같은것이 없나해서요.

택스는 인컴에따라 택스낼것이 많으면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혜택이 필요하지만 인컴이 너무 적어서 부양가족을 포함했을때나 없을때나 특별히 공제 할 필요도 없을만큼 택스 낼것이 없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인컴이 너무 적을경우 세금 환급을 많이 받는다거나 아님, 정부 보조같은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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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6/2013 9:38:23 AM
저소득 가정에는 세금환급을 포함한 주어지는 세제혜택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세제혜택은 근로소득공제 (Earned Income Credit)와 Child Tax Credit이 있습니다.

EIC는 부양가족의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 소득의 레벨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고, Child Tax Credit은 자격이 되는 자녀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득에 따라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알수 있습니다.
소득신고를 반듯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환급금액이 있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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