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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지역Maryland 아이디a**le****
조회1,983 공감0 작성일11/13/2013 5:24:19 PM
미국시민권자로 주소는 아들과 함께 메릴렌드에 살고있는고요 한국에 렌트받는것을 세금보고 하려합니다. 미국에 내는세금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정부 세금과 스테이트 세금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한국에 내는 세금은 공제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스테이트에 내는 세금도 공제받는지요? 그리고 비용도 어떤방법으로 어떤종류가 공제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스테이트에 내는 새금이 건물에 대한 프라퍼티 세금도 공제받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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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4/2013 8:56:56 AM
1. 연방벙부는 한국에서 낸 세금이 크레딧으로 인정이 됩니다.
2. 주정부는 크레딧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3.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다음의 것들을 비용으로 공제(deduction)할 수 있습니다.
• Advertising
• Auto and travel
• Cleaning and maintenance
• Commissions
• Insurance
• Legal and other professional fee
• Management fee
• Mortgage interest paid
• Other interest
• Repairs
• Supplies
• Taxes-건물에 대한 세금을 포함
• Utilities
• Depreciation(감가상각)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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