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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3 tax 보고시

지역New Jersey 아이디b**ktomyworl****
조회2,949 공감0 작성일11/13/2013 7:10:30 AM
2012년 3월에 이혼을 했습니다.

2012년 세금 보고는 married - filing seperate 으로 했는데

2013 년 세금 보고시 single 로 file 해야 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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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3/2013 8:37:38 AM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세대주 (Head of Household)로 보고 하실수도 있습니다. Single 보다 많은 세제혜택이 주어 집니다.

Head of Household가 되기 위해서는:

1. 마지막 날에 싱글이어야 하고,
2.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는 비용의 반이상을 부담하고,
3. 부양가족과 반년이상 같이 살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일반적으로 자녀나 부모님입니다. 자녀가 있으신가요?
부모님의 경우 반듯이 같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3/2013 9:32:19 AM
예 맞습니다.(가족이 있다면 Haed of Household)
12/31/2013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별거 하셨다면 가능은 하나
신고후 확인을 (연방, 주 모두) 귀찮음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하여 이혼 판결문이 있다면
신고서에 첨부로 보내시면 번거로움을 막을 수있습니다.
(이혼 판결문을 첨부한 경우 6개월의 벌거 제한이 없음)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3/2013 9:43:09 AM
기준일자는 12월 31일입니다. 즉 1월 1일에 이혼한 것이나 12월 31에 이혼한 것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3월 이나 7월이나 12월 31일 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기준하여 이혼를 마치고 싱글이면 싱글로 보고해야 됩니다. 즉 2012년과 2013년은 싱글로 보고가 됩니다.

만일 부양가족이 있으면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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