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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코퍼레이션을 클로즈 하지 않았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h**aii105****
조회4,284 공감0 작성일11/13/2013 6:42:47 AM
제가 2006년에 캘러포니아에서 코퍼레이션을 하나 만들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은행 오픈도 하지 못한 채 바로 사무실을 접고 타주로 이사를 갔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여기 게시판을 보니 매년 800불씩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전 그것도 모르고...그냥 사업을 단 하루도 한 적도 없고 은행도 오픈을 하지 않은 상태라 안이하게 생각해버렸습니다.

아직까지 제 크레딧 기록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텍스를 내라고 날아온 편지도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그 당시 CPA도 어떤 분인지 기억도 나지 않고 업소명 조차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날 정도니...

아무튼 지금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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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3/2013 9:36:50 AM
회사를 설립하면 회사를 닫기 전까지 적자가 나더라도 매 1년마다 최소한 미니멈택스 $800을 내야합니다. 이것은 FTB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SOS에서는 $250을 보고하지 않은 SOI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문제는 주식회사가 이렇게 되면 마땅히 세금이나 페널티를 개인에게 부과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회사는 suspended된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회사를 닫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3/2013 9:40:37 AM
모든일이란 시작과 끝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사정상 못 하신 것 같군요,
지금 다시 찾아서 신고를 하면 그동안의 주정부 미니엄 tax를 연 $800정도
내야 하며, IRS의 경우 Penalty를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IRS 주정부에서 임의 폐업처리로 간주 된 것이니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만약 추후에 Notice가 오면 대응하면 됩니다만
거의 그런일은 없을 것입니다.
거듭 결론적인 말씀은 현재로서는 무시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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