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미혼 직계자녀인 경우, 영주권 발급받으신후 5년뒤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3년이 적용되는 경우는,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통한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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