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Deferred Action 관련 발표내용을 보면 모든 신청자들은 본인들의 자격을 검증받기 위해 미국에 16세 이전에 입국하였고, 5년 이상 계속적으로 거주했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나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중범죄 및 복수의 경범죄 전과가 없음으면 추방재판중에도 가능하므로 귀하의경우 문제없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미리 준비할수 있는 서류로는 미국 출입국 증명서 및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가족 관계 증명서류, 은행 및 병원 기록, 학교 성적표 및 학교에서 발급한 졸업장 및 재학 증명서, 신분증 및 세금 보고 기록 등. 만일 전과 기록이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법원의 판결문 사본을 준비해두시면 시간을 절약하실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