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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 행정조치에 관한 서류준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you****
조회3,229 공감0 작성일6/21/2012 11:11:53 PM
제가 미국에 만15세에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정도 컬리지 다녔구요.
처음에 미국들어왔을때는 e-2로 있었다가 21세때 학생비자로 바꾸다가 변호사잘못으로 잘못되서 거의 5년동안 불체자로 살고 있습니다. 학생비자로 바꾸다가 잘못되었을때 이민국에서 편지가 학교로 날라왔었는데 편지내용이 30일안에 미국에서 나가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그러고나서 몇개월후에 다른변호사를 통해서 이민국에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역시 거절당했구요. 근데 이번 행정조치에는 저 편지가 문제가 되지않을까 걱정이됩니다..괜찮을까요?
그리고 준비해야되는 서류에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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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3/2012 11:23:1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Deferred Action 관련 발표내용을 보면 모든 신청자들은 본인들의 자격을 검증받기 위해 미국에 16세 이전에 입국하였고, 5년 이상 계속적으로 거주했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나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중범죄 및 복수의 경범죄 전과가 없음으면 추방재판중에도 가능하므로 귀하의경우 문제없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미리 준비할수 있는 서류로는 미국 출입국 증명서 및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가족 관계 증명서류, 은행 및 병원 기록, 학교 성적표 및 학교에서 발급한 졸업장 및 재학 증명서, 신분증 및 세금 보고 기록 등. 만일 전과 기록이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법원의 판결문 사본을 준비해두시면 시간을 절약하실수 있겠습니다.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12 11:54:45 AM
안녕 하세요,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귀하는 금번 유예 조치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하시길 권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번 추방 유예 조치는 2년 단위로 갱신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영주권을 부여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미국서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도록 한 행정 조치입니다.

1. 자격 요건
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
 2012년 6월 15일 현재 미국에 계속적으로 5년이상 거주;
 현재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고등학교 동등학위(GED) 학위가 있거나, 해안경비대나 미국군대에 명예 제대 하였거나;
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심각한 경범죄, 반복적인 경범죄로 처벌받지 않았어야 한다.
 또한 30세 미만 이어야 한다.

2. 효력
추방으로 부터 유예 되고 2년후 다시 갱신 하여야함, 2년단위 노동 허가신청 가능함.

3. 시행시기
이민국에서 8월 15일 안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임

4. 미리 준비 하여야 할 사항

 16세 이전에 입국한 증명
예 I-94(입국증명서), 재정서류, 의료기록, 학교 기록, 공용기록 등
 5년 이상 거주 증명: 위 증명 서류와 비 슷함
 학교 졸업장, GED 증명서, 학교 성적표등.
 노동 허가가 필요하다는 증명(an economic necessity for their employment)
기타 이민국 결정 서류( 학생신분 거절 편지)

5. 이번 유예 조치에 제외 되는 범죄
 중범죄(felony) : 강간, 유괴, 폭행, 강도, 방화등 1년 이상 징역형에 취할 범죄
 중대한 경범죄(Significant Misdemeanors) : 음주운전, 뇌물공여, 폭력, 위협, 폭행, 가정폭력, 성추행, 체포로부터 도주, 불법총기소지, 불법 마약거래 또는 소지등
 반복적인 경범죄: 경범죄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자격요건에 안됨

6. 준비 방법
위의 준비 사항을 미리미리 준비 하고, 적당한 변호사와 미리 상담 하면서 시행령이 발표되면 바로 서류를 정확히 작성 제출.

7. 기타 : 위의 자격 요건에 해당 되면 추방 재판 중에도 적용 되므로 담당 변호사와 상담 요함
회원 답변글
khs**** 님 답변 답변일 6/21/2012 11:52:44 PM
변호사 잘못을 거론하기 보다, 거절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서류제출상 fraud가 있었다면, deferred action의 거절사유가 될 뿐 아니라, 생각치 않았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ASK미국의 미주한인복지회로 답변해주시던 분을 찾아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은 변호사사무실에 취업하셨다는 소문도 있기는 하지만.
asi**** 님 답변 답변일 6/22/2012 4:45:53 AM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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