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Waiver 를 통해서 승인을 받으셔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해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601 waiver 의 조건의 기준이 쉽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