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계약서 위반으로 2만불 관련된 위약금은 내셔야 하실수 있지만, 영주권이 박탈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후에 시민권 신청시, 스폰서 업체에서 1년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에 관한 '타당한 사유' 를 증명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