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또 갑니다 이민국에....

지역Virginia 아이디d**gil6****
조회3,279 공감0 작성일3/8/2010 7:46:28 PM
시민권자 배우자로 지난 9월4일에 영주권 인터뷰를 했는데..
아직도 영주권 또는 어떤한 메일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인포패는스 이번에 가면 4번째입니다...ㅠㅠㅠㅠ

인포패스 가도 이민국 직원들 시원하게 답도 안해주고...

제 서류는 엉뚱한데 가 있다고 하고....

다시 워싱턴 필드 오피스로 보내다라고 신청하고 1달후에 가면 ...
전에 직원이 업데이트 안해서 제 서류가 안왔다고 하고....

아~~~~~~~~
넘 괴롭습니다...

매일 매일 우체통 확인 하는것도
그래도 또 내일 이민국에 갑니다...

혹시난 하는맘에~~~~~~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10 7:41:50 AM
몇년 전에 아무런 설명 없이 영주권 발급이 되지 않고 있는 케이스들에 관하여 이민국의 책임자들과 이민변호사들이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를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에 결국 지연의 주된 사유로 좁혀진 것은 FBI Name Check 입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들은 기억을 살려보면, 1차 조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되지만, 유사한 이름이나 동일한 이름에서 FBI 의 기준에서 보아서 무언가 추가 확인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그 다음의 더 깊은 조사 단계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최대 3차까지 갈 수 있으며, FBI 의 답변은 실 조사시간은 6개월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이민국의 업무처리 속도를 보면, 그들이 무언가 확인할 일이 있으면 그 화일을 따로 빼어서 서면으로 요청하는데에 2달이 걸립니다. 또 받은 부서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고, 다시 확인 작업 후에 결과서를 작성하여 통보하는 데에 드는 시간, 이민국에서 이를 접수하여 다시 화일을 찾아서 제자리에 돌려놓고 진행중으로 처리하는 데에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테러리스트와의 연계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한 단계 더 조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이 사실을 신청자에게 알려줄 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 당시에 있었는데, 답변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의 여부 조차 당사자에게 알려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따라서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더 기다려라고 하는 답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지연 사유가 위와 같다는 법도 없고, 확인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지만, 국가적으로는 중요한" 사항 한 두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늦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늦어지는 케이스를 독촉하는 방법은 Infopass 를 이용하여 이민국을 방문하여 확인을 하고, 이민국 관리에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독촉 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g**dtimedanie**** 님 답변 답변일 3/8/2010 7:59:24 PM
기다리는 냄비는 끓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에 얹어놓은 한 끓게 되어있읍니다.)
c**a**** 님 답변 답변일 3/9/2010 3:58:53 AM
어머... 울신랑도 지난 칠월에 노동허가 받앗는데... 아직도 인터뷰날자가 안잡혀서.. 걱정입니다. 제신랑도 시민권자 배우자거든요. 담당변호사는 기다리라고만 하고.. 벌써 접수한지 십개월이 다 되어가네요. 님은 담당 변호사 없으신가요?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3/9/2010 7:46:16 AM
동병상련님께서는 기다리지만 말고 Infopass 를 잡아서 이민국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의 거의 모든 서류가 일반 우편으로 배달되기 때문에 배달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한 내에 소식이 없으면 직접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시영 변호사 드림
d**gom**** 님 답변 답변일 3/9/2010 2:51:57 PM
저는 인터뷰를 하고 2년을 기다렸었읍니다. 물론 그 'FBI Name Check'로 인한 지연이었지요. Infopass를 이용한 면담도 몇번 했지만 언제나 더 기다리라는 대답만 듣고 돌아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초에, 이민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키 위해 시행한 것이, 인터뷰 후 6개월 이상 'Name Check'가 지연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주권의 '선발급, 후보완'하는 방법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에서 이 기사를 보고, 이민국을 찾았는데, 또다시 같은 얘기(Name Check)를 반복하더군요. 그래서, 이 기사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내 서류를 다시 들여다 보더니, 메모를 써주면서, 그곳 Infopass로 접수해서 면담하는 창구가 아닌 다른 층, 2년 전 인터뷰 때 갔었던 위에 층으로 가서 접수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만난 manager급의 이민국 직원이, '맞다'고, '당신은 이제 선발급 케이스에 해당된다고, 집에 가있으면 한달 안에 영주권이 갈 거라고, 만약 못 받으면 다시와서 나를 찾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10일 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Name Check'결과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때로 부터 2년이 지났는데, 그 것이 바뀌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LA지역이기는 합니다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3/10/2010 4:47:53 AM
이상윤 님의 말씀대로 Name Check 이 완료되기 전에 선발급하는 Pilot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정착된 제도는 아닙니다. 실제로도 영주권 발급이 이유 없이 지연되면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소송이 합의에 의해서 즉시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오래 기다린 신청자는 경제적으로도 빠듯하여 소송을 제기할 비용조차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위의 파일럿 제도는 이런 소송이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취해졌던 조치입니다만,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이것을 실행에 돎기는 위험을 이민관들 개인이 즐거이 감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제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국이 때로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