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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여권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s**77****
조회8,272 공감0 작성일2/28/2010 7:30:59 AM
올 5월에 가지고 있는 여권이 만료됩니다.
3월에 한국에 나갈 일이 있어 그때 여권을 갱신하고 싶은데 주위에서 영주권자는 거주자 여권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네요.
그럴려면 먼저 주민등록 말소하고 외교통상부에 증빙서류 가져가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주민등록 말소하면 한국에 자녀와 제 이름으로 된 재산등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모의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자녀들은 고아가 되는지, 아니면 할아버지나 제 형제들 밑으로 옮겨야 되는지 그리고 은행계좌등 재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자라도 대한민국 시민인데 가지고 있는 여권으로 연장하던지 아니면 재발급이 가능할것 같은데요.
답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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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10 1:10:08 PM
영주권자는 영주권 취득사실을 거주지의 영사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그 후에 영주권자가 여권을 갱신하면 거주자 여권이 나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다는 것은 최종 주민등록지의 주민등록 원부에 해외이주자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은 호적과 달라서 주민등록이 해외이주자로 분류된다고 하여 자녀들이 고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도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모두 그대로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r**lr**** 님 답변 답변일 3/15/2010 7:38:43 AM
그렇게 되면 한국 운전면허는 딸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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