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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문제

지역ETC 아이디s**08101****
조회1,083 공감0 작성일2/26/2010 10:35:18 AM
한국에서 캐나다에 온지 5년됐습니다 애기가 시민권자이고 2살됐습니다 엄마아빠 는 피알 카드 신청중이고 ... 그런데 만약 영주권이 잘안되서 한국에 도로 다시 나가야 할것 같아서요 . 만약 한국가게되면 이아이 출생신고 ...등 어떻게 되나요 또 두번째 문제 하나 더 있는데요 아기시민권서류에 엄마 이름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에 가면 제 자식으로 올릴수 없나요 시민권 포기하고 한국 출생신고 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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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7/2010 12:00:44 PM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호적에 올릴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할 서류들은 주캐나다 한국 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기를 한국에서 호적에 올린다고 하여, 캐나다법에 의하여 자동으로 캐나다의 시민권이 포기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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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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