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방문으로 들어올때 6개월 I-94를 받아서 들어왔다가 6개월후 또다시 6개월 연장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허가를 받지 못하고 체류기간이 지났으니 30일안에 출국하라는 서류를 INS로 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국을 하였는데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재 입국시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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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님 답변답변일2/25/2010 10:30:23 PM
지금까지 답변이 없으니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자 연장이 결정되지 않은 기간은 불체가 아닙니다. 30일 이내에 출국하라는 통보를 받고 그 30일 이내에 출국하셨다면 불법이 아니지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30일 이내에 출국하라는 통지서와 30일 이내에 한국에 입국했다는 입국 스템프를 보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