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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식당 계약조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i**vegush****
조회3,197 공감0 작성일9/18/2010 9:21:28 PM
저가 매입한 식당은 일식식당 이였고 ,옆집은 일본 라면 전문집 그집이 close를 하고. 한 동안 빈 식당으로 있다가.지금은 라면과 한식과 ROLL를 팔고 있어 매너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것 ROLL를 팔아 매상에 지장이 생길때는 어떤 조치를 할까요? 변호사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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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8/2010 11:46:28 PM
본 건 같은 상황은 임대계약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임대계약서에 건물주가 질문하신분의 사업체가 일식당이라는 사실을 알고,
동종 사업체를 샤핑몰에 입주 불허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건물주에게 roll 을 파는 것은 동종 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매출에 많은 영향을 주며 이에 관하여 조치하여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보상 받으실 수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ylee@lee4law.com

이요한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yohanleelaw@gmail.com

전화 714-523-2700

이요한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9/2010 8:32:27 PM
It depends what you lease allows. If it doesn't prohibit competition of same items, you are out of luck. If it prohibits it, you may claim against landlord.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9/19/2010 2:31:42 PM
같은 건물에 임대계약서를 작성 할 때에는 계약서에 똑같은 업종을 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아야 합니다.
만약 그런 단서가 없다면 얼마든지 같은 업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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