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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스 계약중 주인이 건물을 팔아서 새 주인 한테 쫒겨 났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911****
조회2,552 공감0 작성일9/18/2010 4:10:54 PM
너무나 억울 하여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게 (30년된) 를 8년째 운영 하고 있다가... 리스 계약을 하고 있던중 주인이 리스 계약 없이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새 주인이 오자 마자 30 days eviction notice 를 줬습니다. 울고 불고 매달려 봤지만 안 되고 변호사 통해서 120일로 연장 하여 지난 8월 31일 자로 가게 비워 주고 나왔습니다.

처음 새 리스를 3월 26일에 오퍼를 받았습니다.
4월 9일날 플러밍과 몇가지를 고쳐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을 받고
5월 13일날 사인을 하겠다고 하니. 이미 건물이 팔렸다고
새 주인과 계약을 하라고 했습니다.
5월 16일날 Eviction Notice 를 받았습니다.

딸아리 친구 변호사의 도움으로 120일로 서로 합의 하고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 날 가게를 비워 주고 나왔습니다.

질문 입니다. 전 주인에게 relocation 비용을 청구 할수 있는지요?
가게는 지난해 8만 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새 주인은 전혀 내 쫒는 이유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전주인이 지난 일년 동안 동업자 끼리 재판을 하고 있는 중 우리 리스 계약을 싸인을 안 하겠다고 하여 저는 그동안 month to month 로 내고 있었습니다.

한번도 페이먼트를 늦거나 안낸 적은 없습니다. 지난 8년 간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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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8/2010 5:33:07 PM
If you have a existing lease, you can stay regardless of whether it was sold or not. I your lease expired, the current owner can ask you to move without any reason. It doesn't matter that you were there for a long time. The owner cam do whatever he wants. Otherwise, what good is ownership if you can't do that!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9/18/2010 5:28:21 PM
전 주인에게 relocation 비용을 청구 할수 없습니다.

전 건물주는 원하지 않으면 님과 계약을 했어야 하는 의무가 없었숩니다. 님께서 지난해에 거금을 들여서 리모댈링을 할 때에 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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