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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지급 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securit****
조회818 공감0 작성일9/12/2010 5:25:36 AM
아는 사람이 미지급 오버타임문제로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2만불 가량을 labor Commissioner에 2년전쯤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회사가 penalty를 끝까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회사는 코오퍼레이션인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회사명의로 된 재산(건물,차량)은 없고 전부다 사장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FTB Collections 까지 넘어가서도, 사용하지 않는 은행 어카운트에 딱지를 붙여놓는 정도밖에 할수가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이럴때 개인 변호사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면 사장 개인 재산에 대해 소송을 걸거나 다른 해결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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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w**ar**** 님 답변 답변일 9/14/2010 3:39:37 PM
업소록을 보면 헨리리란 변호사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종업원들 돈을 많이 받아주기로 유명합니다. 그리로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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