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HOA COLLEC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g**fyus****
조회1,314 공감0 작성일4/25/2011 4:11:47 PM
안녕하세요
저는 한콘도에서 살았으며 2년정도 HOA를 잘내다 론모디가 실패하게 되면서
HOA를 밀리게되었습니다.
집은 차압을 당했으며 저는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편지를 받았는데 HOA 회사에서 스몰 크레임을 걸어 코트에 나오라고합니다. 날짜는 5월초이며 $5000이라네요.
현재 집안사정도 어렵고 이래저래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낼수도 없는 일이니 어떻게 깍아서 내거나 나누어서 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꼭 코트는 꼭가야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코트문제로 제 쇼셜번호를 조회하면 FERONI 라고 뜨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6/2011 5:09:54 AM
코트에 나가기전에 HOA와 협상을하셔서 깍아서 내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만약 코트에 나가기 전에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전액을 부담 하셔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경우 회사에서 받으시는 급여를 깍일 수 있으며 여러가지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6/2011 12:37:07 PM
HOA 의 미납분은 대개 개인의 빚으로 차압시나 숏세일시에도 따라오게 됩니다. 보통 미납된 HOA에 대해서는 ,late charge와 함께 변호사 비용등이 포함되어 원금보다 훨씬 비싼 비용을 납부해야만 settle이 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코트에 가시기 전에 settle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코트에 나가시지 않으면 다시 HOA에서 선생님께서 미납하신 돈을 받기 위해서 money judgment를 받게 되면 선생님의 은행구좌나 개인재산으로 압류가 들어올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 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지금이라도 해결하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패소하시면 결국 선생님의 크레딧 리포트에 judgment의 기록이 남게 됩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