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집을 구입하고 싶은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h**363****
조회2,121 공감0 작성일4/23/2011 11:25:13 PM
저는 현재 집을 구입하고 싶은데 미국 온지 만 5년이 됐지만 별로 크레딧도 쌓이지 않았고 융자 받는것 등 여러가지로 걱정이 돼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는 매년하고 있지만 실수입은 어느정도 충분한데 보고액수가 적어서...

만약 집을 사야할 경우

1) 다운페이를 해야 할 돈에 대한 증거
2) 융자 받는것에 대한 문제점 등...

이런 상황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4/2011 7:14:23 AM
가장 중요한것은 선생님이 융자전문인이나 은행과 미리 융자가 가능한지를 사전승인을 받아 보시는 것입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크래딧의 경우 최소 2년이상 스토리를 가진 어카운트가 3-4개 정도 있어야 하며 부채가 적은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까지 직장은 가지고 계신데 인컴은 적게 보고를 하신경우에 많이 이용하셨던 VOE 프로그램이 전부 중단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인컴의 증명을 전부 실제인컴 텍스리턴에 기초한 full doc으로 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융자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운페이를 해야하는 돈의 출처는 반드시 증명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즉 본인의 돈이거나 증여를 받은 돈이라면 이를 증명할 편지라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쉽게 아실수 있는 방법은 미리 사전융자 승인을 받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융자승인은 앞으로 어려워질것 으로 보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4/2011 7:23:27 AM
은행에 돈이 많지 않으신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인에게서 돈을 체크로 받으시고 그것에 대한 편지와 그 분의 한달치 은행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크레딧이 쌓이지 않으신경우에도 유틸리티, 전화 페이먼트등을 사용하여 크레딧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꼭 크레딧이 700점 이상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융자 가이드 라인이 많이 느슨해져 500 점이상만 되어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세금보고 금액이 어느 정도이고 구매하시고자 하는 집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기에 어떤 융자의 형태가 맞으신지는 가늠할 수 가 없습니다. 세금보고액이 연간 $20,000에 페이먼트가 없으시면 $130,000정도의 융자금액이 나오므로 LA 카운티에 한국분이 집을 사시려면 20% 다운페이먼트로 VOE를 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연간 $40,000 정도 세금보고 하시고 페이먼트가 없으시면 CAL FHA로 1%다운페이를 ($3000) 하셔서 $300,000의 집을 구매 가능합니다. 물론 결혼을 하셨는지, 지출은 얼마나 되시는지 등 여러가지의 상황을 가늠하여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h**363**** 님 답변 답변일 4/25/2011 1:20:15 AM
우선 두분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크레딧카드는 3개정도 가지고 있지만 크레딧점수는 4만불 넘는 차를 사서 페이먼트가 만불미만일때 일시불로 갚아 버려서 크레딧이 별로 쌓이지 않았을겁니다. (유틸리티 등 모든 페이먼트도 어김없이 잘 내였음)
2)세금보고는 한달에 1000불 하고요, 구매하고자 하는 집의 금액은 30~40만불좌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 현재는 혼자라서 지출은 거의 많이 않으므로 집 페이먼트만 한달에 1000불정도 입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 4/25/2011 9:46:34 AM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융자가 까다로워진 관계로 현재의 수입으로는 full doc으로 융자를 받으시는것은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만일 아직 영주권 취득 전이시라면 외국인 융자가 가능한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그외의 경우에는 몇몇 렌더에서 하우스에 한해서 30%의 다운으로 융자가 가능할수 있다는 소식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20%다운으로 직장증명만을 가지고 융자를 받아왔던 VOE (Verification of employment)프로그램은 더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