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사실 입니다.
영주권이 아닌 E-2 신분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생이 21세 미만인 경우는 부모님의 Dependent로서 E-2 Visa 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California에서 주민으로 새금 보고를 하시고 계시므로 학생이 주립 대학을 갈 때에 In-State로 처리가 되는 것 입니다.
하지만 학생이 21세가 되는 해가 되면 학생이 부모님의 Dependent로서 E-2를 유지 하지 못하게 되고, 이러할 때에는 F-1으로 변경을 하여야 하면 이를 위해 학교에서 I-20를 발행 받아야 합니다. 이 때부터 학생은 유학생 신분이 되면서 모든 학교에 내는 Fee는 Out-Of-State가 되어서 매우 비싼 학비를 내야만 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점을 고려 하였을 때에 오히려 사립학교가 더 나을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Out-Of-State Fee를 내게 되면 주립대의 등록금도 매우 높아져서 사립대와 차이가 많지 않게 됩니다.
또한 학교에서 줄 수 있는 Merit Based Scholarship의 경우에, 주립대에서는 유학생이 기본적으로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립대에서는 우학생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Scholarship을 줄 수 있으므로, 오히려 사립대가 학비가 적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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