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DACA로 노동허가 받아서 4년동안 세금신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소득이 많이 늘어서 공제받을 항목을 찾는데 불체신분인 부모님을 제 dependent로 클레임해도 되나요? 부모님은 법적으로는 소득은 없고 제가 support를 하는 상황인데 dependent를 넣어서 file하려면 dependent의 소셜넘버가 필요한가요? 작년 소득신고는 이미 저번달에 다 해서 끝났지만 혹 내년에 신고할 때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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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3/8/2016 4:28:58 PM
생활비의 50%이상을 부담하시면 부양가족으로 가능하며 다만 소셜넘버가 없으시면 ITIN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Licensed IRS Acceptance Agent로서 ITIN 업무를 대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