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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비자 Tex 면세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j**yu481****
조회3,688 공감0 작성일3/8/2016 11:04:57 AM
안녕하세요!

UCSD에 포닥으로 재직중인 연구원입니다.
미국에 올때는 J1비자를 받았고, 돈은 UCSD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을 하는데 Gracier에서 메일이 와서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Salary"를 받기 때문에 주세의 Tex 면제가 안된다고 나타납니다.
제가 Tex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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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8/2016 11:15:42 AM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b**mogu**** 님 답변 답변일 3/14/2016 9:53:14 AM
Article 20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Where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is invit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by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to come to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engaging in research, or both, at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and such resident comes to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primarily for such purpose,his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for teaching
or research at such university or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2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위 내용처럼, 한미세금협정의 규정들은 모두 연방 세금 (Federal Income Tax)에
관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연방 세금은 면제받으시지만, 주 세금은 내셔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주에서, 주 세금 (State tax)은 세금 협정과 관계가 없습니다.
(주 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귀하가 속한 켈리포니아 주의 세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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