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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가 아르바이트한경우 세금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d**gon****
조회2,996 공감0 작성일3/7/2016 10:23:46 PM
그동안 저희부부는 1040으로 세금보고를 해왔는데요
저희 아들이 저희가 저소득층으로 그랜드등 학자금을 받아왔는데요
이번에 아이가 그동안 아르바이트로 3100불 벌어서 W2 를 주인한테서 받아왔읍니다.지금 학생이고 18세가 넘었는데 아이가 일한 인컴은 저희와 같이 인컴을 합해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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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8/2016 11:20:10 AM
1. 소득보고는 각자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경우 함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을 부모 세금보고에 포함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보고할 방법도 없습니다.

2. 자녀는 자신의 세금보고를 싱글로서 하여야 합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보고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어떤 것이 유리한지 따져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세금공제한 것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하면 그냥 못 받고 없어집니다.

3. 그정도의 소득이면 자녀는 세금보고에서 여전히 부모의 부양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대학생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부양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부모의 세금보고에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j**n949**** 님 답변 답변일 3/17/2016 8:18:30 AM
헷갈립니다. ???
1. 자녀의 소득을 부모 세금보고에 포함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보고할 방법도 없습니다..
3.. 일반적으로 자녀를 부모의 세금보고에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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