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질문 드린 사람입니다 추가 적인 제 상황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J1 비자오 일을 하다가 현재는 비자 만료가 되었고 지금은 가류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 같운 경우 불체자로 되어 텍스 리턴을 못 빋을 수 있는 건가요? 다른 분들위 질문을 보다 보니 불체자의 경우는 텍스 리턴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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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3/8/2016 11:22:45 AM
이것은 이민법이 아니라 세법에 관련한 것입니다. 세법에 따라 불체자도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잊어 버리세요. EIC를 제외하면 차이가 거의 없어서 학비나 미성년 자녀 크레딧도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공제한 것도 돌려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