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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V tax credit

지역California 아이디d**yelee0****
조회1,750 공감0 작성일3/7/2016 10:06:38 AM
안녕하세요 얼마전 전기차를 리스해서 차고에 240v 충전 스테이션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1) 전기차 리스할때 federal credit ($7500)이랑 주정부 리베이트 ($2500)을 받았는데 내년 택보고할때 income으로 보고해야하나요?

2) 충전 스테이션 설치비용이 $1000 넘게 들고 충전기가 $500 넘는데요. DWP에서 $500 충전기는 리베이트 받을수 있다고 하고 Alternative Fuel Infrastructure Tax Credit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 2016 12월까지 federal에서 installation 비용의 30%, 충전기 비용 $1000까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리스 할때 $7500 + $2500 혜택 받은게 있는데 같은년도에 Alternative Fuel Infrastructure Tax Credit도 적용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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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kkim91**** 님 답변 답변일 3/12/2023 7:22:09 AM
Lease인 경우에 federal tax credit $7,500은 Lessor(제조사)에서 혜택을 보게 되어있는걸로 아는데, ‘federal credit ($7500)이랑 주정부 리베이트 ($2500)을 받았는데’라고 하셔서 질문드려요.

1. 본인께서 federal $7,500을 check나 현금으로 받으신건가요?
- Tax credit이라 내년도 세금보고 시에 혜택을 보는 것이고,
Lease인 경우에는 그 혜택을 lessor가 보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lease 가격이 좀 싸죠)
그런데 어떻게 주정부 크레딧을 이미 받으셨다는 거죠?

2. 주정부
- 주정부의 CVRP $2,500은 tax credit이 아닌,
프로그램 이름 그대도 Rebate여서,
lease여도 lessee(소비자)가 check로
본인이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소득신고시 보고 대상인걸로 압니다.

3. DWP관련은 link 주시면 답변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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