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그렇다면 벌금 없이 미신고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크게 우려하실 일은 아닙니다.
변액보험으로 부터 자금을 인출한 적이 있다면 인출방법에 따라서 과세대상소득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