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4 5:55:05 PM 장인 어른께서 부부합산 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따로 따로 하실 필요없습니다.고인께서 2013년에 소득이 있었다면, 부부합산 신고시 장인어른 소득과 합쳐서 보고 하세요.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4 5:59:11 PM 돌아 가신지 해의 세금보고를 부부 조인트로 하게 되여 있습니다그 후 2년차 ,3년차까지 생존배우자( Surviving spouse retern)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신고 유형보다 세금계산 면에서 유리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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