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경우 별도의 파트너쉽을 설립하지 않아도 배우자 한명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소득을 나누어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면 한쪽을 100%로 한다기 보다는 일한 비율에 따라 소득을 나누어 보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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