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14 10:24:27 AM 직원이 현재 우편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입력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세금보고에서도 우편을 받을 수 있는 우편주소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다보면 짧은 시간 안에도 언제 이사를 갈지는 모르는 일입니다.정말 중요한 것은 W-2가 정확하게 종업원에게 전달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33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