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양자녀가 아니고 (이 경우 당연히 아닙니다)
2. 세금신고 하는사람과 일년동안 같이 살거나 아니면, 세법에서 정의하는 직계가족 이거나, (부모와 동생은 같이 한집에서 살아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3. 그분들의 일년동안 소득이 3천9백달러 미만이어야 하고,
4. 그분들의 생활비를 질의 하신분이 50%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경우 부양가족이신 부모님과 동생분은 따로 세금보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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